보장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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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13. 14: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명시한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이 법에 의한 급여 지급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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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2. 12. 18: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을 하거나 상습적인 신고누락이나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적인 신고누락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또는 급여별 1인지급액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 소개하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 신고'와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신고 하는 것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