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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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7. 11:21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에 부합하고 해당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했다가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된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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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2. 08: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 90점 벌점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 15점 벌점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 5점 벌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벌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하지만, 이러한 인적피해 교통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이를 거부하는 경우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