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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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30. 10:42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