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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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이진아웃자의 운전면허 구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4. 2. 11:13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이진아웃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구제되지 않는 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등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인 경우에는 이진아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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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4. 12:3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02969. 2024. 6. 4. 인용(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수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자신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격기간 중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의 해석과 법리를 오인하여 범칙금 부과처분을 구류형, 과료형보다 더 중하게 본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의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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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이진아웃'자가 된 경우 결격기간 내 면허 취득?(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면허시험 접수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2. 11. 16:14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하며, 여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행정심판 재결례를 보면 결격기간만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