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유흥접객원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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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의 유흥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4. 17. 07:52
사건 : 2023경기행심 1194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에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사건 당시 무릎 관절 수술로 영업을 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영업소 운영을 맡겨 운영하다 발생한 일이며, 위반 당시 손님이 외국인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불법임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구하여 가끔 놀러 오던 외국인 여성을 불러준 것으로 접대부를 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하지만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든지 유흥접객원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