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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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28. 18: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이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액비율과 월평균부당금액을 살펴 업무정지일을 결정하여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당청구액비율 = (총 부당금액 /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하게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가담한 경우 해당 종사자는 1차 위반 시 장기요양급여 제공 6개월 제한을, 2차 이상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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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정지 처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6. 10: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