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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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노래연습장 영업정지/주류판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3. 19. 10:16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류를 보관하거나 손님이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2) 주류를 보관하거나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이법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주류 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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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2. 10. 12:13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호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형사처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위의 사유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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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보관한 경우 각각의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4. 10. 29. 13:30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고 정의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이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중 주류 판매나 주류 보관과 같은 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와 주류를 보관했을 때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주류 판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