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중지 결정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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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구제 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23. 15:30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0356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 중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가결정 취소청구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자동차를 구입했고, 이에 따라 관할 구청장은 청구인의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사유로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취지는 "자동차 구입가격 전체를 100% 적용하도록 한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등 복지정책의 수단으로 불합리하므로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1.국민기초생활보장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7호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