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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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9:20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간혹 자신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처리가 되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통보가 이뤄지면 직권으로 국적상실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러한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이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