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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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 통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0. 18. 11: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1.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며 이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향후 보장비용 징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내용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