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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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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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성매매알선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12. 8. 11:14
모텔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을 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1회만 위반하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텔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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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 혼숙 장소 제공에 따른 숙박업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3. 12. 6. 12:29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숙박업소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은 직원이 받게 되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만 사업자가 받게 됩니다. 즉,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되지만,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행정처분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 결과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해 위반 행위자는 반성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