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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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또는 SH의 임대주택 자산기준 산정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부채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18. 11:29
LH나 SH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자산요건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의해 정해집니다. 이 기준 제8조는 총자산가액 산출 시 부채는 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정되는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다.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바. 법원에 의하여 판결문, 화해 조정조사 확인된 사채사. 임대보증금(단, 제4조에 따른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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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에 대한 공충민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고충민원 2024. 11. 8. 13:10
고충민원이란? :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과 달리 고충민원은 그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 참조) 고충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7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시행령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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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은?(공공주택특별법/주택임대차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업무 외 공부 2024. 10. 4. 08:22
법제처의 법령해석(법제처 24-0704. 2024.9.23. 국토교통부) 내용 중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차 재계약을 요구를 거절하려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법의 내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3(재계약 거절 등) 제1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한느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3.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