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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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이진아웃으로 인한 면허취소/결격기간 내 면허취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2. 12:48
음주운전 '이진아웃'에 해당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2년의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진아웃'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들 중에서 2회 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적발된 사람이라면 2년의 결격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행정심판재결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요지는 결격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여 음주운전 2회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결격기간 내 운전면허시험 원서접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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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17. 16:45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고 건수의 증거와 함께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는 명확히 다르지만 이를 음주 운전할 경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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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1. 11:55
자동차 운전면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리운전, 택배, 영업사원 등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긴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조건들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택배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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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도 이진아웃이 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2. 7. 13:50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음주운전을 하면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1년 동안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결격기간만을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여 다툴 순 없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요청하며 결격기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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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와 행정심판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1. 22. 14:28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를 음주 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던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음주 운전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자는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을 부과하며, 측정 불응하게 될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