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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 중 의료보험 유지?(건강보험가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4. 13:27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에는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이나 공증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을 도와 성공적으로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단 성공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00231090 디지털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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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노마드 비자 지금 신청 가능한 건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6. 26. 12:06
디지털 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F-1-D)는 해외 각 재외공관을 통해서(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국내에 B-1, B-2 등 단기체류 관광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에서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고 현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비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중에 대한민국에서 구직을 하는 등의 활동은 불가)하고 비자 신청 요건에 맞는 경우 신청하여 국내에서 최장 2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례 하단 참조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482070076 디지털노마드(워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