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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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의 종류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38
1. 특정활동 체류자격이란?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 1회 부여 체류기간 상한 : 3년 3. 기본원칙 :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여 운영, 국민대체성 등으로 국민 고용 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일반기능, 숙련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임금요건, 업체별 쿼 설정 등 국민고용 보호장치 마련 4. 종류 1) E-7-1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67개 직종)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관리자 : 15개 직종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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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2. 23. 15:42
*파키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내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었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며 사안에 따라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허가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불허가 시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