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진정09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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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19
사건 : 23진정0901300 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 요지 :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종의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게 일반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함 진정 사유 : 사건 진정인들은, 공사 소속 '전문직' 직원으로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서로 다른 기본연봉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는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며 승진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등 전문직을 불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