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주류 판매 처벌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위반(손님에게 음주 허용)에 따른 휴게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근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4. 11. 18. 14:0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 2.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3.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4.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