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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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기 위한 회화지도 체류자격(E-2)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9. 10:02
회화지도 체류자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소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화지도란,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으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대상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 특혜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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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의 중국어 보조교사 근무를 위한 회화지도 비자 신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7. 14:57
회화지도 비자(E-2-2) 대상 : 중국 국적자로 중국 내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의 중국어교사증서를 소지한 사람 구비서류 :1) 초청인 - 초청장(국립 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교육감 등 발급), 시도 교육감 등이 작성한 고용 계약서,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단, 원어민 보조교사사업을 통해 선발된 보조교사는 고용주체와 상관없이 E-2-2 사증 발급이 가능 2) 신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결핵진단서참고: *원어민중국어 보조교사 선발지원(CPIK)이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의 외국어공교육지원 사업의 하나로서, 중국어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우수 인재를 초청 및 배치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