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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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및 확인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11. 1. 09: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신청 후 결정되기까지의 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조사의 일반원칙 급여 실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조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급여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자산 조사는 공적자료를 우선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자동 반영되며 수급자가 의무 신고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신고일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