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의약품으로인식할우려가있는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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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위반에 의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6. 08:24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인 만큼 국민보건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