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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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광고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26. 11:39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3.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② 제1항에 따른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