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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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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4. 30. 08:50
사건 : 2021-29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권을 수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반 사실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선처를 부탁한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이 이뤄져 있고 재량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