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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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8일 이전 화물운송사자격 취득자임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5년의 결격기간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4. 11:39
최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결격기간과 관련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2017년 7월 18일 이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며 다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니 5년의 결격기간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이것이 맞는지 묻는 분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현행과 같은 제9조 제3호 각목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전 취득자에게는 이 5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