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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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97%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구제 사례(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5. 9. 13:29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12676. 2021. 10. 12. 일부인용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이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사건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사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감경을 요청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줬습니다. "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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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자격 취소 구제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6. 7. 11:01
자동차 운전면허는 현대인에게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운전면허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도 취소되는 내용과 함께 이런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