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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운송자격 취소 구제 방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3. 6.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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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면허는 현대인에게 거의 필수나 다름없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를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운전면허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십시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에 따라 일정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도 취소되는 내용과 함께 이런 경우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금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운전자는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1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발생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이들의 운전면허를 구제해 주기 위한 법률 규정을 함께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만일 자신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고 있는 중,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까지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 발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엔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9조 제3호는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고 "가목"에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를 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제1항 제1호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7호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행하는 경찰청의 입장은, 복수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해당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볼 것이며 동시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5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취소 절차를 밟을 때 일반적인 경우 국토부장관은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청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곧바로 취소 절차가 청문 없이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될 상황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은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일에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되었다면 행정청은 그 결정에 따라 기존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면허정지 처분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이미  취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문의를 남겨주시는 경우입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은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주시면 관련 상담과 함께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설명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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