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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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호흡측정치와 채혈측정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3. 10. 4. 13:24
명절이 끝난 후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호흡측정을 한 후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혈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측정된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높다면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부터 채혈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담당 경찰관이 채혈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줘 채혈을 한 사안에서 채혈측정치 대신 호흡측정치를 사용할 수 없는가 등 다양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과 제3항을 말씀하시며, 호흡조사가 아닌 혈액 채취를 통한 측정치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질문을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