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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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직업수행의 자유 및 생존권 침해 등)판례 2025. 1. 2. 17:56
사건 :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 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심판대상 의무조항은 다른 여가 공간과 달리 유독 '노래연습장'에서만 음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위법성이 큰 접객행위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도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생존권, 노래연습장 이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