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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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내부의 징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15. 12:32
행정심판은 청구하는 취지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중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행정심판은, '취소심판'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 등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요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단 '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 위법한 처분이란 합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을 말하며, 부당한 처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