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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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 법률 근거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오기)행정심판 2023. 8. 16. 10:23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처분의 제목,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처분 내용 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의 근거를 잘못기재하였다면 이 사실이 행정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을까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