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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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전통지 시 잘못 통지할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6. 26. 12:40
영업정지 등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런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예정된 처분에 대응할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행정처분을 하는 행정청에서 처분 내용이나 기간 등을 잘못 통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안내한 처분 내용이 행정청의 잘못으로 가볍게 통지되었을 경우, 당초에 행정처분 확정 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전달한 내용이 '착오'나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