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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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시정명령(행정절차법 해설 법제처)판례 2023. 8. 17. 10:11
Q : 경미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시정권고를 한 후, 다시 적발되면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행정지도 후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제4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위 질의 사항은 원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권고를 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처분보다는 행정지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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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등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의 효용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3. 6. 9. 14:45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 영업자부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합니다.(블로그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더보기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