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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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와 보충서면 제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25. 15:13
항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의가 많은 요즘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그리고 특별행정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행정심판은 주로 행정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입니다. 이 취소심판과 관련하여 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다가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답변서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박의견을 담아 제출하는 보충서면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어 행정심판법 및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로서 관련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행정심판 절차 문의를 남겨주시는 답변서와 보충서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