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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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자의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3. 11:17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도 취소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먼저 이뤄진 이후 지자체에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에서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