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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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9. 13:12
과태료는 형벌은 아닌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행정법규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즉,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본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은 맞지만,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별도의 권리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거쳐 과태료 재판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2.11.29. 2011 헌바 251 참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