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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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 해석을 요구할 수 있을까?(행정절차법 제5조 제2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8. 11:15
일상에서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거부 처분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끔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 결과를 따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란 작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나, 행정심판 재결에는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이 그 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기속력'이 있기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보고 자신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보장받아야 한느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