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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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후 기각되어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행정심판법 제51조 재청구의 금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8. 27. 14:00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분들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심판을 홀로 진행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각' 되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행정심판'을 다시 진행할 순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히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