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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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3. 6. 12:43
사건 : 2022-19251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취소청구(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기관 포털시트템인 하모니시스템 등을 통해 청구인을 피신고자로 하여 6건의 갑질 등 신고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중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청구인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성희롱 해당 여부를 심의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행정산전부장관은 국가공무원으로의 복종의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사내 게시판에 정보전달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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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이행 청구 행정심판?행정심판 2024. 3. 9. 14:15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05. 2021. 4. 6. 각하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하였으나, 해당 노동청의 지청장은 피진정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사건 진정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 통지서에 "행정종결 - 위반없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사 및 판단 근거 내용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조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이에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 "진정은 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