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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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례(행정사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09:21
행정사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사 자격은 취소됩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번에 소개해드릴 행정심판 재결례는, 위의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로 적발되어 자격이 취소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해 다툰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