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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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에 따른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 방법?(선박직원법 제9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3. 7. 3. 18:09
자동차 운전면허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상태로 해기사가 운항을 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선박직원법과 해사안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감경받게 된다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사안전법 제42조(해기사면허의 취소 정지 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