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자격취소
-
선박직원법 제9조에 의한 해기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3. 7. 1. 07:31
- 선박직원법 제9조(면허의 취소 등)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유와 관련된 해양사고에 대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이 심판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승무한 경우 2. 제15조를 위반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 할 때에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3.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비행이 있거나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해양환경보전에 장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