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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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절차 등업무 외 공부 2024. 7. 17. 17:45
근로관계는 임의퇴직, 합의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직장보호를 위해 해고에 관하여 이러한 근로종료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규정하고 있진 않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퇴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와는 다른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해고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에서는 당해 근로자의 계속고용 또는 해고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 근로자 채용 및 해고 등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