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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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로 일하기 위해 신고해야 하는 사항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5. 09:19
개인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제1호 사목에 따른 시설 단,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교습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기 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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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1. 3. 12:35
비교적 최근 화두가 되었던 '학원법'의 명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법이 말하는 등록 대상이 되는 학원은 무엇인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학원법 제2조 제1호) 위의 정의에서 말하는 "교습관정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