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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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가능한 범위?(법제처 법령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10. 25. 08: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피해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의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가해학생(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함)이 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의가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그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심의위원회들의 회의록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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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성공 사례(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6. 7. 13:33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판례(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위의 정의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하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발생 후 조치결정까지의 절차 1. 학교폭력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 신고 접수 대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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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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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조치 처분 불복 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2024년 3월 1일 시행)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3. 8. 12:59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소속 학생 학부모로 위촉함)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법 제13조의 2 참조)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단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습니다. 1.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