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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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결정 불복 행정심판 청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행정심판 2024. 4. 1. 07:46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법의 정의에 부합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 조치 결정을 의결해야 할 때에도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이 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 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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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법률 등(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행정심판 2024. 2. 20. 19:0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지침 등을 살펴보면 하단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조문 : 1)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