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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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불복 행정심판 청구(집행정지 결정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20. 14:09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심의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재직위원의 요청, 학교장의 요청, 피해학생 또는 해당 부모의 요청, 학교폭력 사실 신고 등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두고 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하거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부터 피해학생 보호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