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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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5조의 '품행 단정의 요건'기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3. 10. 23. 15:57
국적법 제5조는 일반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3호는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