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자격정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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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행정심판 재결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11:08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58. 2022.11.8. 인용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도중하차' 시켰음을 사유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0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