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수종사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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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된 경우 구제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2. 15. 10:4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이 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세분)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분류됩니다. 그중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