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당요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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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당요금징수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2. 13. 11:36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2호는 택시운수종사자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과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에 위반 횟수를 살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경고2차 위반 - 자격정지 30일3차 위반 - 자격취소*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최초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 기준)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반으로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