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비자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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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를 신청했는데 불허 됐습니다. 다시 신청하면 될까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13. 13:14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의 입국에 대해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문의자 분은 태국 국적 외국인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분으로 K-ETA를 신청하였다가 거부되어 상담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K-ETA와 관련된 질문 중 이를 신청하고 난 후 불허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를 남기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허가를 받게 된다면 90일 이내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K-ETA는 취업과 같은 활동은 불가능하고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허가 받아 입국하는 것입니다. 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사가 ..